"규제완화 효과, 수도권에 쏠려"…국토부에 미분양대책 건의
  • ▲ 대한주택건설협회. ⓒ뉴데일리경제 DB
    ▲ 대한주택건설협회. ⓒ뉴데일리경제 DB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한 미분양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주택시장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17일 주건협에 따르면 현 주택법상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수 등 지정요건 충족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요건은 △3개월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연도 같은기간보다 20%이상 감소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수가 직전연도 같은기간보다 2배이상 △해당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 등이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거주지 우선요건이 폐지되고 청약통장 가입후 한달만 지나면 1순위자격을 얻는다.

    주건협은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 경우 조속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위축지역에 대한 세제‧금융‧청약 인센티브를 추가해 제도운용 실효성을 높여 미분양물량을 조기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제부문에선 무주택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100%를, 다주택자 경우 50% 감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양도소득세는 미분양주택 매입시 5년간 면제와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면제가 필요하다고도 전달했다.

    청약과 관련해선 무순위청약절차 배제(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하고 재당첨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중도금대출 보증건수제한 폐지도 요청했다.

    주건협 측은 "각종 규제가 시행되는 과열지역과 달리 위축지역지정 효과는 청약자격 완화에 불과하고 지정사례 또한 전무하다"며 "위축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