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일관된 목소리 낼 수 있는 공동대응 창구 역할공사 지연시 지체상금 문제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 ▲ 서울 성북구 한 재건축 현장. ⓒ성재용 기자
    ▲ 서울 성북구 한 재건축 현장. ⓒ성재용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의 신속한 공유, 기관·건설사간 소통과 교육의 장 마련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사 차·부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동조합 분야 전문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협회는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건설현장 정상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회원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 취합 결과 400개 현장 50%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차질이 빚어진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비율은 98%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 요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사기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협회 측은 "우리 회원사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 함께 혜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