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건 국토부 이관…민관공동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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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중이라고 25일 밝혔다.신고센터는 각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신고와 협회방문을 통한 오프라인신고를 병행한다.온라인신고는 각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신고센터에는 전담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상담을 돕고 권역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각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이 민·관공동으로 건설현장조사에 나선다.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사용 강요 △부당금품요구 △공사방해 △노조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 피해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