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주택은 원가이하 수준으로…약정주택은 감정가격 적용감정평가업체 객관성 강화·특정업체 편중제한 공정성 제고
  • ▲ LH 매입임대 제도개선 전·후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매입임대 제도개선 전·후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가격·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약정을 통해 신축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최근 미분양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경착륙방지를 위해 정부가 검토중인 건설사 미분양아파트 매입과는 무관하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일부가구를 최초분양가에서 12% 낮은가격에 매입해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는 최근 최초분양가 대비 35% 할인분양에 나선 바 있다.

    LH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 미분양주택 매입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이번 주택매입가격 산정방식 주요 개선사항으로 △고가매입방지를 위한 가격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절차개선 △매입심의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방지 △주택품질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시 2개 감정평가업체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고려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차원에서 원가수준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 측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애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절차도 보강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감정평가금액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 사후 타당성조사 등 2단계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조사후 부실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도 이뤄진다.

    매입심의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절차는 전원 외부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심의 기능강화를 위해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업무 전반의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직원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업체 계약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상한건수는 2건으로 설정한다.

    연도별 업체 평균 계약건수 등 관련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계약상한건수를 설정했으며 신규사업자 매입임대 진입장벽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H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업체에는 계약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LH는 고품질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업체 등에는 향후 다른주택 매도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또한 신속한 매입임대주택 하자처리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밀집구역에 별도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838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이며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