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파행노동계 12000원 인상 vs 경영계 9620원 동결소공연 등 경영계 "업종별 경영환경 격차 심해… 차등 필요"
  •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도 노동계와 의견이 달라 예년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만에 파행됐다. 

    통상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들이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번 첫 회의부터 파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었다.

    이번 파행은 노동계가 최임위 시작에 앞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가 결렬되면 중간자 입장인 공익위원들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조정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 공익위원 간사인 권 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권 위원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으로 인해 최저임금위가 개최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를 무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24.7% 오른 12000원을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주장해 이후 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계 측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 우려 확산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부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 했고,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인 275만6000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에서 미만율이 30%를 넘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7만7000명에서 377.6%(217만9000명) 급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