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1,021억 원 추징금 부과'파일럿 코로나19 가정용 테스트' 美 판매 중지에스디바이오센서 "추징금, 불복절차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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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디바이오센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혜를 입었던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연이어 발생하는 잡음으로 기업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최근 추칭금 부과에 이어 미국에서 일부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기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전자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앞서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2013년 충북 청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 이번 추징금은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에 따른 세금 감면이 적절하지 않다며 부과한 것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이번 추징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다"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적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는 이견이 존재한다"며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던 'Pilot COVID-19 At-Home Tests(파일럿 코로나19 가정용 테스트)' 일부 제품의 진단시약이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세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사용이 중단됐다. 

    오염된 시액에 직접 닿으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접촉 후 발열 및 충혈 등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하면서, 해당 제품의 44개 로트(생산 공정) 번호를 공개했다.

    현재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으로만 허가를 받아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다.

    FDA는 로슈진단과 함께 해당 제품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판매됐는지 조사 중이고,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선 상태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오염이 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FDA는 리콜의 심각성에 따라 1,2,3등급을 분류하는데 현재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FDA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