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자보험' 악용 편법증여·자회사 쪼개기 사례도국세청, 수출업체·사모펀드·다국적기업 등 조사 착수최근 3년간 역외탈세 4조원 추징… "끝까지 추적·과세"
  •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수익을 국외로 빼돌리고 해외주택 27채를 구매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5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31일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소득 혐의 금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조사대상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관계자 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관계자 21명 등이다.
  • ▲ 수출물량을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하고 축적된 탈세자금을 사주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례 ⓒ국세청
    ▲ 수출물량을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하고 축적된 탈세자금을 사주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례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A법인은 사주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A법인 수출 물량을 해당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수익을 빼돌렸다. 이렇게 유출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총 27채의 주택을 매입했지만,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 국적의 B씨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를 설립한 뒤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매각차익이 발생했다. B씨는 수익을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부당하게 지급했다. B씨는 소득세법상 내국인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거주자임에도, 외국 국적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을 탈루했다.

    C씨는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이용했다. C씨는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생긴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역외보험상품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이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C씨는 이를 국내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 ▲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 쪼개기로 탈루.ⓒ국세청
    ▲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 쪼개기로 탈루.ⓒ국세청
    한 다국적기업은 사업쪼개기를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했다. 이 다국적기업은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하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국내사업 전체에 대해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들을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해 세금 신고를 빠져나간 것이다.

    해당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는 태도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평균 1조3000억 원 규모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1건당 부과세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9억6000만 원, 2020년 66억9000만 원, 2021년 68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