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얻어 규약에 반영해야"5대 은행 진도율 23%에 그쳐민병덕 의원 "의무기간 2년으로 늦춰야"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비대면 자산관리서비스와 연금 설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비대면 자산관리서비스와 연금 설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달 앞으로 다가온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들은 해당 상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무려 15만곳이 아직도 규약을 변경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상황이라면 모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신청이 한꺼변에 몰리면서 주무관청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고 은행들도 밀려드는 민원에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의 디폴트옵션 대상에 대한 운용방법 변경 진도율은 평균 23% 수준이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법은 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장관 직속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을 사용자에게 설명해 근로자 동의를 통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지정운용방법을 추가한 규약 및 증빙자료를 내달 1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달 기준 은행별 진도율은 하나은행 36.5%, 국민은행이 27.1%, 신한은행 21.7%, 기업은행 16.4%, 우리은행 13.2% 순이다. 

    이들 5개 은행의 디폴트옵션 대상 업체 23만8424곳 중 15만5673곳은 아직 규약 변경을 하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는 “작년 12월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발표 후 제도 규약 변경 기간이 6개월 남짓이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규약 변경 신청시 가입대상인 소상공인, 기업체들과 대면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약 신고 당사자인 사용자(고용자) 대부분은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고용노동부는 접수건수 과다로 규약 변경이 지연되는데다 수리통보나 신청접수 방법 등에 대한 은행과 소통도 부족하다”며 “은행과 사용자(기업체) 간 민원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 기한까지 규약 변경이 물리적으로 어렵자 국회도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폴트옵션 도입 의무기간 유예를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를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로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민 의원은 “부칙 개정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규약에 개정 규정의 내용 반영시한을 연장해 내실있는 제도 안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중 국회 노동소위와 본회의를 통한 신속한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