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00만원… 23년째 동결안정성 부각… 수신 증가 기대예보료율 부담… "마냥 기쁘지 않다"
  •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의 반응은 뜨듯미지근하다.

    한도가 오를 경우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수신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타업권의 4~5배에 이르는 예보료율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은 총 11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 금액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고려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 뒤 23년째 동결된 상태다. 1인당 GDP가 2001년 1만 1563달러에서 지난해 3만 2886달러로 약 3배 증가한 만큼 경제 규모에 걸맞은 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요국의 예금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 2000만 원) ▲일본 1000만엔(약 9345만 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 3828만 원) ▲캐나다 10만캐나다달러(약 9786만 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약 1억 3991만 원) 수준이다.  

    올해만 관련 법안이 8건 상정되고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한도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상반된 반응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경우 저축은행 이미지 개선은 물론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수신고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진행한 예금보험료율 등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보호 예금 중 4000만~5000만 원 구간의 예금 비중은 48.3%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보호한도가 상향됐을 때 추가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이유다.

    하지만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부담도 있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법정 부담금이다. 예금자보호법상 업권별 예보료율은 ▲저축은행 0.4%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약 2.5~5배 더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약 27조 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내는 보험료의 일부(45%)도 특별계정 수입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타 업권은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는 2011년 이후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지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예보료의 목적은 금융사의 부실 위험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부실 위험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예보료율 조정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