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위법사실 등 공표… 공포 후 1년 뒤 시행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등 추진 복지부 소관 약사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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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에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등 3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대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이 통과됐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도 통과됐다.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건보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대약국 등의 위법사항이 공개됨에 따라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무장병원 등 재정 누수를 억제하며 조기 환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