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법령·계약서·내규 등 대부분 적용주류·담배 등 예외…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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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결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면서 주류·담배 구매연령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은 만 나이 적용 '예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개정안)이 시행된다.

    법령과 계약서,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의 경우 별도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기존의 ‘연 나이’가 유지된다.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등은 만 나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주류와 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생일과 상관 없이 주류·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부터 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