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차단공모방식 변경후 '신청→선정' 2개월 단축…3.6만가구 사업 진행
  •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양천구 목4동 일대. ⓒ서울시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양천구 목4동 일대. ⓒ서울시
    서울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올해 2월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후 심의를 통과한 첫사례다. 서울시는 올해중 37곳 대상지를 추가선정해 사업고삐를 죌 계획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된 목4동과 성현동은 노후주택 밀집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 반지하주택 비율이 60%이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목4동 724-1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67%이상이면서 빌라가 밀집해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성현동 1021 일대(8만1623㎡)도 노후도가 65%이상인 노후주택 밀집 구릉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상지 2곳은 주민공람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수립 비용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상지 2곳을 대상으로 한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7월6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이내 노후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완화 △노후도·경과년수완화 △용도지역상향 △특별건축구역지정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했다. 이전까지는 특정기간에만 모아타운 신청을 받았지만 2월부터는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다.

    목4동과 성현동은 선정방식 변경후 처음으로 심의를 통과한 사례다.

    시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결과 공모신청부터 선정까지 소요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내외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해 6월 현재까지 주민동의를 받아 공모를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작년 2월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를 거쳐 지정이 완료됐다. 25개사업장은 주택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과 준비절차가 진행중이다.

    시는 연내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추가지정해 사업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모아타운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은 6월 현재 서울내 총 193개소, 약 3만6000가구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주거지를 조속히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