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민간 전문가 17명 구성
  •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승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현안,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단일화(10·20%→10%) ▲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대분류·중분류 유지→폐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대폭 개선됐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세율 단일화,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공동위원장은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중소기업 승계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지역사회·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른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