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도 가능"11개 은행 앱으로"6월 가입 76만명 소득 확인 중"
  • ▲ ⓒ금융위.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 ⓒ금융위.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7월에도 2주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6월 첫 가입신청을 받을 때는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출생연도별로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7월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총급여가 6000만원(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7월부터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며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6월 가입 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금융위는 "갓 취업해 결혼과 내집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