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회장 측 "검찰 공소장 석명 요구"조 전 부회장 금일 출석… 다음 공판 내달 21일
  • ▲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0일 2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0일 2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10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첫 재판에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검찰 측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명 '효성그룹 형제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발발했다. 

    조 회장은 자신이 고발되기 앞서 조 전 부사장이 강요를 시도했고, 박 전 대표가 이를 유료로 자문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6년 출국하자 기소중지 처분한 뒤 2021년 말 소재를 파악,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협박·강요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일부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공갈미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변호사 업무와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8월 21일 오전 10시20분에 속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