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 늘자 2021년부터 개인-법인 과세체계 달라져법인 기본공제·세부담상한 폐지… 최고세율 적용납세자 "조세평등원칙 위반·재산권 침해 등 문제"법원 "법인 자금동원능력 막대… 투기시 건전경제 저해"전문가도 의견 엇갈려… 헌재 위헌소송 연내 판결 '주목'
  • ▲ 부동산 ⓒ연합뉴스
    ▲ 부동산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과세를 두고 위헌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과세가 부당하다며 종부세 취소소송을 낸 납세자가 1심에서 패소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과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납세자 A씨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 단일세율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법인 명의로 지난 2021년 6월1일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같은 해 11월 세무서는 A씨에게 종부세 404만 원, 농어촌특별세 80만 원 등 총 484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폐지, 최고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폐지 등이다.

    지난 2020년까지는 개인과 법인 모두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이 적용됐다.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주택 이하는 0.5~2.7%,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일 경우 0.6~3.2%를 구분 적용했다. 급격한 세액 증가를 막기 위해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은 150~300%였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2017년 9373개에서 2019년 1만4473개로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을 고쳐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고 이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21년부터 상향된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2주택 이하 0.6~3%,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1.2~6% 중 최고세율인 3%와 6%를 과표 구간과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법인에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개인에 대해선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 세율을,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의 단일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 ▲ 아파트 ⓒ뉴데일리
    ▲ 아파트 ⓒ뉴데일리
    A씨는 이것이 △조세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반 △영업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소송에서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가 되거나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공제하면서 법인은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을 해주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목적은 임대사업 등 개별사정에 따라 다른데도, (무조건) 주택 투기나 종부세 회피 등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은 '원본을 잠식하는 점진적인 몰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에는 법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늘어날 종부세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책정했다"며 "이는 정부가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인 데다,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임대료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폐지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평등원칙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해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은 개인에 비해 월등한 자금동원능력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다"며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종부세는 종부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실제 조세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사건이 언제 종결될 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태도지만, 일각에서는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내 결과가 나온다면 A씨가 제기한 불복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의 경우는 과세회피를 위해 법인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세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법원은 법인을 통한 투기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므로 (단일 최고세율)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종부세 부과 목적 자체가 정책적인 세제이다보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