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밝혀양도세 중과 완화안도 검토…다주택 중과 폐지 유력세수부족에 '野 반대' 난항… 전문가들, 세제 완화 '긍정적'
  • ▲ 부동산 ⓒ연합뉴스
    ▲ 부동산 ⓒ연합뉴스
    세수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도 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수부족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반해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 폭등 시기였던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떨어진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가 역대 최대인 6조8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4조8000억 원쯤의 종부세수가 걷힐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세입예산을 5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안은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을 2년 이내 거래에서 1년 이내 거래로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폐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의 6~45%를 부과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단기간 내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보유기간이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20~30%포인트(p)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했다. 국세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8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면 최대 825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징벌적 과세'라고 불렸던 양도세 중과 때문에 2021년 당시 부동산 시장은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나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했다.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양도세 중과가 완화될 때까지 주택을 보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절벽이 심해지고, 어쩌다 한 번 있던 거래는 매번 신고가를 갱신했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기재부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대못'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세제인 만큼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변수는 세수부족 상황이다.
  • ▲ 아파트 ⓒ뉴데일리
    ▲ 아파트 ⓒ뉴데일리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입예산인 400조5000억 원 대비 41조 원 부족하다. 이에 야당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정부가 세수도 부족한 데, 부자감세를 추진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공약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해야 하지만, 세수부족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 1~5월 소득세의 경우 1년 전보다 9조6000억 원이 부족한 데, 이 중 8조9000억 원이 양도세수였다.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가 불러온 효과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거둬들이는 세수가 없다"며 "양도세 뿐 아니라 법인세 등 세금이 일정 세율까지는 세수가 증가하다가 이를 넘어서면 세수가 떨어진다.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해야 거래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종부세도 세율을 높게 했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지금의 종부세는 문제가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가 종부세는 과도하다고 비판도 했었던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종부세를 올리기에는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이미 공시됐고, 하반기에는 부과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아마 내년 4월 총선 이후 상황을 보면서 종부세를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