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지서 발송 시작…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납부대상자 줄어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정부 "내년도 60% 적용"세수펑크 -59.1兆 전망되는 가운데 종부세수 감소 부담될 듯
  • ▲ 아파트 ⓒ연합뉴스
    ▲ 아파트 ⓒ연합뉴스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8.63% 하락하면서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모두 133만 명이었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면 여기에 60%인 12억 원만 과표로 정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마저 추진하면서 2021년 9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60%로 낮췄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소재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부부 공동명의 기준 종부세 226만 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5억 원대로 하락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세수감소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부세수는 4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부세수는 6조7988억 원으로, 올해는 이보다 2조 원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애초 정부는 종부세 수입을 올해 5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세수 재추계를 통해 이보다 1조 원 낮은 4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최종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