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4일까지 합산배제 신고·과세특례 신청합산배제 대상자 7만명에 안내문 발송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공제율 따라 유불리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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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기간이 다가왔다.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부부합산 총 18억 원)되면서 특례 신청(기본공제금액 12억 원)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요건을 갖춰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대상자는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 대상자는 1만7000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대상자는 1만6000명으로 예상된다. 기존 신고 납세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을 제외해달라고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고한다면 이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었지만, 주거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연령·보유기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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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다.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종부세액을 잘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나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공제금액은 12억 원, 세액공제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연령 공제율은 60~65세의 경우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다. 보유기간 공제율은 5~2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이다. 공제한도는 보유기간·나이 모두 합쳐 80%를 넘지 못한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9억 원, 부부 합산 18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아예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주택 보유기간이 길거나 나이가 많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낮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7세 납세자가 공시가격 20억 원인 1주택을 13년 동안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율 70%를 적용받아 종부세액은 68만2560원이 나온다. 만약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각 19만5500원을 납부해 종부세액은 총 39만1000원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적용하는 부부 공동명의(1주택) 기본공제금액이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특례를 신청할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에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 중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에 한해 특례 취소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에 특례를 신청했다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 꼭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