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발의 13건 예년보다 많아금융취약층 지원, 건전성 보완 이슈여야 대립에 줄줄이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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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들어 6월말까지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으로 지난 한 해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16건)의 80% 수준이다. 

    지난해는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규제하기 위한 예대금리차 공개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은행이자와 관련한 법안이 대세였다.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채무자 지원,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법안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19일 강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 이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주요 골자다. 

    금융회사가 대출할 때 금융소비자가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는 등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 확대 차원이다. 

    지난 3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고정금리 대출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한 금융사가 고정금리로 대출중인 차주에게 금리인상을 통보하면서 금리 변동에 대한 약관상 규정을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어남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다.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은행법 개정안(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지난 2월 공포되기도 했다.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은행의 위험투자 자산규모를 풀어주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희곤 의원은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규제완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지방채, 특수채 등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위험투자의 예외로 정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완화하는게 핵심이다. 

    지난해에 이어 은행 금리산정에 대한 개선 법안발의도 지속됐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고, 가산금리 산정시 고려한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올해들어 적극적인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법안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예대금리차 정기공시를 비롯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개선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여야간 정쟁이 극심해 상임위에 계류되는 등 줄줄이 묶인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