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개정안 발의'은행은 공공재' 사회적 책임 못박기성과급 압박, 충당금 독려… 당국과 공조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국방보다 더한 공공재" 발언에 이어 법률에 공공성이 명시될 경우 금융기관이 짊어지는 사회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은행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불안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정부 인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 특권이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 1조(목적)에는 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등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택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공공성이 명시된다면 공익적 활동을 강제하는 법개정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 이익을 서민정책대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법안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난해처럼 역대급 실적이 쌓였을 경우 횡재세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이자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를 점검하고 정기검사를 통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내부 임원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