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식약처 "아스파탐 현 섭취 안전 문제없어 사용기준 유지"식품업계, 아스파탐 대신 대체원료 물색나서
  • ▲ 대형마트 막걸리 코너ⓒ연합
    ▲ 대형마트 막걸리 코너ⓒ연합
    설탕을 대체해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면서 식품업계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아스파탐의 위해성 여부와 관계 없이 2B군 분류만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했다.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ADI)을 체중 1㎏당 40㎎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체중 60㎏인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아스타팜 일일 섭취허용량은 2.4g이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를 하루 55캔 마시거나,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막걸리를 하루 33병 마셔야 도달할 수 있는 양이다.
  • ▲ 대형마트 탄산음료 코너ⓒ연합
    ▲ 대형마트 탄산음료 코너ⓒ연합
    막걸리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단맛은 물론 막걸리의 유통기한을 늦추기 위해 아스파탐을 대부분 사용한다.

    서울장수의 경우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아스파탐이 들어 있다. 지평의 경우 생쌀막걸리와 생밀막걸리 등 2종, 국순당은 생막걸리와 대박 막걸리 등 2종에 아스파탐을 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일 섭취량이나 함량에 대한 기준의 변화는 없다"면서 "아스파탐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비자들의 걱정이 있었지만 이번 식약처 발표로 인해 이러한 걱정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리온은 나쵸, 감자톡 등 10여 종에, 크라운제과는 콘칩 초당옥수수에 아스파탐을 극소량 쓰고 있다. 오리온은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펩시제로 3종(라임·망고·블랙)에 아스파탐을 첨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펩시에 아스파탐 대체재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글로벌 펩시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계도 자체 브랜드 제품에 함유된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제로 콜라와 스파클링 에이드 5종, 스낵류 6종에 함유된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체 브랜드 스낵 10여개에 아스파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정부의 식품첨가물 기준 변경 등에 맞춰 다른 원료로 대체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건강 소식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면서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으로도 판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대체제 물색에 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