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사현장 앞에서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면허정지 40일 처분 2명 등 47명 단속경찰, "시민 불편 초래 불법집회 엄단 방침"
  • ▲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4일 오후 서울역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뉴데일리DB
    ▲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4일 오후 서울역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뉴데일리DB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서울의 한 집회 현장에서 고의로 교통체증을 유발한 혐의로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동대문구 신설동 자이르네 공사 현장 앞에서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 47명을 단속했다.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도로교통법 제35조1항) 위반으로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나머지 45명에 대해선 휴대폰 사용 및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집회 현장 주변에서 일반 승용 차량과 이륜차 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또는 저속 주행을 해 고의‧지속적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 경찰들이 수차례 구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신종 불법 집회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 체증 유발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단속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