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얼리엇 1300억 배상 불복 조치 발표한동훈 "PCA 판정문 오류...해석·정정 신청"국민 알권리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정문 공개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을 갖고 중재판정부에 이번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부 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판정문에서 계산상의 오류가 발견돼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정정을 신청하고 약 326억 원 상당의 이자 지급에 대해 지급 통화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며 해석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명백한 오류와 불명확한 판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해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고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의 의미는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 달리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에 가까운 의미다. 

    중재판정부 판정은 사건에 적용되는 UN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문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영국 법원에 신청한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재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닌 영국 법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라며 "영국 법원의 1심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8시경 PCA와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정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엘리엇 측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투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이 합병에 찬성했고 그 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한국 법원에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7억7천만달러(한화 약 9천917억원)을 배상하라며 PCA에 중재신청서를 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엘리엇에 청구 금액의 7%에 해당하는 5천358만달러(한화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법률비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천890만달러(약 372억원)을 지급하고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345만달러(약 44억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가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한국 정부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