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모 의원 A원장, 불법 촬영 혐의 구속 송치4월부터 3차례 걸쳐 피해자들 옷 갈아 입는 모습 촬영A원장 "병원 준비금 사라져 의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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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탈의실 전자레인지 안에 휴대폰을 장착해 여성 간호사의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20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모 의원 A원장(59)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원장은 지난 4월 27일 간호조무사 2명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27분께 테이프를 이용해 휴대폰을 전자레인지 안에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4월 29일과 5월 1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옷 갈아 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 "원장님이 옷 갈아 입는 것을 촬영한 것 같다. 원장님이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가져 나오는 것을 보고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원장 휴대폰과 한 포털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피해자들의 옷 갈아 입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 

    한편 A원장은 경찰에서 "병원 준비금이 줄어 직원들을 의심해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