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규제 완화대출시 은행→세입자 직접 지급세입자 못 구하면 집주인 입주 가능
  • ▲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뉴데일리DB
    ▲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뉴데일리DB
    오는 27일부터 1년 간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은행 대출시 대출규제가 한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집중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대출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던 것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상환비율(RTI)도 1.25~1.5배에서 1.0배로 완화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불안해 하는 세입자가 원활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정부당국은 설명했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임대인은 반환자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뒤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해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또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된다.

    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출 실행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대인 반환능력을 확인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