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15건·시정명령 20건·환수조치 2건·행정지도 73건 조합임원 급여지급시 식대포함에도 업무추진비로 중복지급 5년간 정비사업시행 공문서 미공개…수사의뢰·시정명령 조치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상반기 정비사업조합 8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부적격사례 총 110건을 적발하고 이중 15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투명한 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지자체·한국부동산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8개조합 점검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했다.

    점검대상 조합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 재건축 △부산 남구 대연3구역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중구 교통지구 재개발 △울산 남구 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다.

    A조합 경우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아 수사의뢰 조치를 했으며 조합임원 급여지급시 일정액 식대를 포함해 지급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중복지급해 환수조치했다.

    B조합은 업체와 애초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미공개하고 회의록 등 지연 공개한 점 등을 수사의뢰했으며 조합정관 결산보고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 피해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