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약국·광주 비타민병원 등 개인별 20억대 부당이득 '모르쇠' 건보공단 "징수율 강화 차원서 계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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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면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으로 적발되고도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과 의료인의 명단이 첫 공개됐다. 총 10명이 체납한 금액은 무려 151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의료인(의사, 약사)과 개설자(사무장) 10명의 인적사항을 게시했다.

    6명은 사무장병원, 4명은 면대약국과 관련된 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50억7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밝힐 수 있게 된 뒤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다.

    공개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요양기관명,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주소 등이다.

    1인당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 동래구에서 김약국을 운영하는 A씨로 28억9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광주 광산구에서 비타민병원을 운영하는 B, C, D씨가 고액 체납을 했다. 각각 24억7400만원씩 총 74억22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쳤다. 

    건보공단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공개한 10명과 관련 착오가 발견되거나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1억원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