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6년…자녀양육시 최대 10년 근로유형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가능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거시설이다.

    그동안 △창업지원 △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근로자 전용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돼 제때 지원받지 못한 청년근로자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과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격은 △만19∼39세 청년근로자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미성년자녀가 있는 5년이상 장기근속자 등이다.

    거주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또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가능하다.

    아울러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요건을 완화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청년근로자 주거부담 감소와 안정적인 일자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