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받는 엄중한 비상상황""순찰강화 따른 검문검색 국민협조" 당부"총기 등 적극 사용, 흉악범죄 예고도 강력 대처"
  • ▲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죄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고 규정한 뒤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별치안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한 공공장소 순찰활동 강화 ▲흉기난동 범죄의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으로 현장의 법집행 뒷받침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 및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한 예외 없는 강력 대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윤 청장은 순찰활동 강화와 관련,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관련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관련해서는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 밖에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유관기관과는 치안인프라 확충,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