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세 수위 높아지며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쪼개기, 언론장악 등 의혹 조목조목 반박 대응여야 기싸움 속 6기 방통위 2인 체제 출범 가능성"수개월째 지속된 '경영 공백 장기화' 막아야"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욱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반박하며 정면 돌파로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7일 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이달 중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 장악 문건 의혹,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금융실명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오른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건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언론 장악 비판에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며 "내가 만약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나 실행을 했고, 분명한 결과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직접 봤다고 주장한 언론 장악 문건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당당히 물증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남들이 꺼려하는 대의원을 처가 맡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가액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배우자 명의 대출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적극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2월 배우자에게 5억 5000만원을 증여했으며, 배우자는 이를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은 바 있다.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라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 및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자녀 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이 된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독주 의사결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카드도 꺼내든 상태다. 법안은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존 2인 이상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올 초 안형환 부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데다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3인 체제(김효재·이상인·김현)로 운영됐다. 김효재, 김현 위원은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된다. 해당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야당의 방통위 흔들기가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2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 전까지 사실상 방통위가 식물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기싸움에 6기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수개월째 지속된 방통위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