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등 신고 대상국세청, 8일부터 안내문 발송11일부터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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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청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국내 상장 종목 주식의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된다.

    신고 대상자는 간편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세법 팁(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전자신고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등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경우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쉬운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신고 서비스는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오는 11일부터는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한다.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장외시장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납세자가 이를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은 사후에 확인한다.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도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한까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