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어·베트남어 등 안내책자·영상 게재 외국인 근로자도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가능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신고세액은 증가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직장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 외국인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했다면 빠짐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번거롭게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 국세청사 ⓒ국세청
    다만 공제범위나 항목에 대해선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일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같지만 주택 관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일을 시작한 후 5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나 공제, 감면,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유리한 지는 근로자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 
  • ▲ 국세청사 ⓒ국세청
    예를 들어 A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2억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4521만원이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3800만원이다. 이 경우에는 단일세율이 훨씬 유리한 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어민 교사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소득세를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 ▲ 국세청사 ⓒ국세청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과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편 202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소 감소했지만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9620억원으로 2019년 귀속 9043억원보다 6.4% 증가했다. 

  • ▲ 국세청사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