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와 5년간 中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 계약양사 간 신뢰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
  •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던 액토즈소프트와 대승적 합의를 이뤘다.

    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양사는 앞서 미르의 전설2 IP 공동 소유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