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여성 차별합격자 남녀 성비 7대 3으로 미리 정해놓고 채용
  • ▲ 신한카드 사옥. ⓒ뉴데일리 DB
    ▲ 신한카드 사옥. ⓒ뉴데일리 DB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남녀 성비를 미리 정해놓고 여성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오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과 신한카드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2018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합격자 남녀 성비를 7대 3으로 미리 정한 뒤 남녀의 합격 기준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 여성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채에는 ▲디지털 ▲신사업·핀테크 ▲빅데이터 ▲ICT 직무에 3720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비율은 남성이 56%, 여성이 44%였지만 서류전형 합격자는 총 381명 중 68%가 남성이었다. 

    검찰은 당시 인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이 부사장과 신한카드 법인을 지난해 10월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서면심리 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남녀비율에 맞춰 성별에 따른 합격선 다르게 설정해 남성 지원자보다 점수가 높거나 같은 여성 지원자가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원급 직원 중 여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성을 우대할 합리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