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술자문위 심의…'혼합구조 주거동' 등 판정 기준 마련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25% 이상일 경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와 구조체 품질조사 등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의 구조 안전성 검토, 구조도면을 활용한 보강 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공의 설계도서 준수 여부 △슈미트 해머·철근탐사기 등 비파괴 검사장비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 적정성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앞서 16일 국토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 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 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전국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