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 건폭 특별단속금품갈취 70%‧업무방해 14.5% 등 순상시단속 체제 전환... “건폭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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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 간 실시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이다.

    소속 단체별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2890명(59.8%), 기타 노조‧단체 1829명(37.9%). 개인 110명(2.3%)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 폭력행위는 대게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사측 거부 시 집회개최 등 민원야기, 출입방해 등 공사방해 ▶방해행위 중단 대가 금품협박‧강요 ▶금품 등 금전적 이익 갈취 등 순서로 전개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협박,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조폭이 노조를 만들거나 오로지 갈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또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 남부에서는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본부장 등 10명이 검거됐다. 이 중 J파‧B파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은 구속됐다. 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가입죄’가 적용된 사례다.

    또 서울 동대문에선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노조를 만든 후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협박, 채용을 강요한 등의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상시단속 체제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