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소득·자산 10%p 완화…최대 20%p까지배점 동점시 만1세 이하 우선공급…특공 3→2자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대상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대책이 발표된 올 3월28일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자녀 1인당 10%p씩 소득·자산요건이 완화된다. 2자녀이상은 최대 20%p까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시 배점이 동점할 경우 만 1세이하 자녀가구에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족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 도입 등 사항도 포함됐다.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 주원인으로 주거비부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