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일 뿐""위법의 고의성 없고 실제 환경오염 발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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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위법의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이다"며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64)와 현대오일뱅크 신사업건설본부장 C씨(53) 등 전·현직 임원 7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폐수에는 리터당 최대 2.5㎎의 페놀과 38㎎의 페놀류가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리터당 1㎎, 페놀류 허용치는 리터당 3㎎ 이하다.

    이에 HD현대오일뱅크는 사용하는 재활용수는 이미 사용한 용수에 포함된 암모니아 등의 불순물이 제거된 비교적 깨끗한 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재활용수를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계열회사인 HD현대케미칼 및 HD현대오씨아이로 이송하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HD현대오씨아이가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며 "이 과정에서 밖으로 유출되거나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적인 대산 지역 가뭄으로 물을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은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냉각수에 포함된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흡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며 "해당 고도화설비의 배출가스에 페놀화합물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합동검사를 검찰에 제안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다"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더 나아가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까지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