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10월 예정입법조사처 34개 ICT 현안 제시5G 28㎓ 활용 방안, 생성형 AI 육성 및 규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등 도마위
  •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ICT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주요 현안 34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5G 28㎓ 활용방안, 이음 5G 사업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육성·규제 및 윤리,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등이 눈에 띈다. 

    우선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의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8㎓ 대역은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 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다만, 장애물을 피해가는 성질이 낮아 커버리지 확보에 불리하고 관련 장비·단말·서비스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에서 30점 미만을 받으면서 28㎓ 대역 주파수가 회수됐다. SK텔레콤도 올해 5월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할당 취소가 결정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역시 28㎓ 대역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고,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 그 결과 의무 기지국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해당 대역 주파수가 회수됐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주파수를 제4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음 5G(5G 특화망)' 생태계 확산도 과제로 남아있다. 5G 특화망이란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특정 지역에 직접 구축하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올해 6월 14일 기준으로 22개 기관, 37개소에 이음 5G 주파수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특화망 실증사업에 약 120억원 예산을 투입한 상태다. 특히 AI를 접목한 스마트공장, 스마트병원 등은 5G 특화망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5G 이음 실증사업이 사례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생성형 AI 육성·규제 및 윤리에 대한 내용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알고리즘이다. 미국은 정부 지원보다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유럽은 유럽의회 차원의 강력한 규제 설계로 대응 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자체적으로 생성형 AI와 LLM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 규제, 생성형 AI의 답변 오류 해소 등 윤리적인 문제도 산적하다. 우리나라에 맞는 각 분야별 생성형 AI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글로벌 규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메타버스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비윤리적 경험을 자칫 사회적 규범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와 윤리규범 제정 등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 중이다. 다만, 범죄 타깃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워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정보제공 활동이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국가 내에서의 이용자 보호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