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계·지자체 산업폐수 재이용 요구 이어와"공업용수 재활용 기업 투자 활성 위해 '규제혁신과제' 포함오일뱅크, 무단 배출 논란 관련 "고의성 없고 환경오염 발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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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가 '공업 용수의 재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폐수 방출' 논란에 휩싸였던 HD현대오일뱅크의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공업용수의 재이용 규제 완화를 담았다. 이 외에도 위험 화학물질 차등 관리, 재난대응을 위한 하천 정비 개편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주목할 부분은 기업 간 공업용수의 재이용을 허용한 부분이다.  

    한화진 장관은 "그동안 산업계와 지자체에서 산업폐수의 재이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규제혁신과제에 포함해 허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불순물을 제거해 인접한 곳에 위치한 HD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이용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무단 배출'로 판단, 지난해 10월 역대 최대 규모인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공업용수의 재이용 허용의 경우 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부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HD현대오일뱅크 사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조금 엄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미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처분 철회 등 수정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슷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 수사 결과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 7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t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폐수에는 리터당 최대 2.5㎎의 페놀과 38㎎의 페놀류가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리터당 1㎎, 페놀류 허용치는 리터당 3㎎ 이하다.

    검찰 조치에 HD현대오일뱅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출 과정에서 사용한 재활용수는 이미 사용한 용수에 포함된 암모니아 등의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재활용수를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계열회사인 HD현대케미칼 및 HD현대오씨아이로 이송하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HD현대OCI가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며 "이 과정에서 밖으로 유출되거나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적인 대산 지역 가뭄으로 물을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은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냉각수에 포함된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흡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며 "해당 고도화설비의 배출가스에 페놀화합물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합동검사를 검찰에 제안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