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의견서 제출…2년 추가유예 촉구 불합리 규제 20건 발굴…"과도하고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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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가 50인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처법은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됐다. 이어 내년 1월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산안법)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50인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2년 추가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각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위반시 수규자가 어떠한 법률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벌칙도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매우 중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돼있어 합리적인 벌칙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명령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까지 개선하도록 요구해 작업중지 장기화를 초래하고 해제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지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중심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마련중인 법령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법령 개편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현장안착"이라면서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전까지 산안법상 벌칙도입을 보류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시기 유예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현행 안전보건규칙중 현장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관계자는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요구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작업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들에 대한 개선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다"며 "예를 들어 현행규정상 전구교체 등 일상적인 작업시에도 매번 계획서를 작성해야 해 현장 행정부담이 크므로 감전방지조치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규정 마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