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실 등 세 곳 압수수색코로나19 치료제 개발, 9억원 상당의 금품 청탁 혐의 G사, 2021년 식약처로부터 2·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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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이 김모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가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실 등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식약처장의 코로나19 신약개발 임상 로비와 관련된 정황들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의뢰 내용은 김 전 식약처장이 지난 2011년 청탁을 받고 제약업체 G사로부터 코로나19 신약개발 임상시험을 승인해줬다는 의혹이다. 

    G사는 코로나19 신약개발 임상시험 승인을 목적으로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에게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사는 지난 2021년 식약처로부터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검찰은 실제로 청탁에 따른 임상승인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양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