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정맥 등 보존가치 높은 지역 철저히 지킬 것" 환경부와 협의 복원대상지 선정…시범사업 착수후 확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 능선으로부터 300m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3793㎢내 백두대간·정맥 300m이내 토지는 242㎢로 전체 6.4%에 해당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면서도 백두대간·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환경부와 협의해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