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제도 9년만 손질…입법예고후 내년 시행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9%'로 확대·강화벌떼입찰시 -7%…불법하도급 감점항목 신설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ESG를 강화해야 하는 메가트렌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서 모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정부가 9년만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손 본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평제도가 개정된 것은 2014년(2015년 적용)이후 9년만이다.

    국토부 먼저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벌점·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 등 평가항목 감점폭을 기존 -1~-3%에서 최대 -9%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평가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장우철 과장은 "기업이익을 주주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ESG경영 측면에서 관련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된 하자·안전·환경 등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늘려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키로 했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도입키로 했다. 

    또 신고포상을 비롯해 △건설신기술 △해외건설고용 △공사대금체불 △환경법위반 등 감점제도를 신규도입할 예정이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