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제도 9년만 손질…입법예고후 내년 시행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9%'로 확대·강화벌떼입찰시 -7%…불법하도급 감점항목 신설
  •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2014년이후 9년만에 큰폭으로 개편된다. 

    '철근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품질·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선 공사실적액 10%를 감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평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우철 건설정책과장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ESG를 강화해야 하는 메가트렌드 변화속에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서 모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며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과 ESG경영 중요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 비중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50%으로 산술해야 한다. 

    신인도평가 세부항목도 추가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을 받으면 10%가 감점된다. 

    또 △공사대금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 4%를 깎는다.

    공사대금을 한번이라도 밀리면 감점받도록 하고 회생절차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해선 감점 페널티를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부실벌점·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 등 평가항목 감점폭을 기존 -1~-3%에서 최대 -9%로 확대해 건설사간 점수차이를 벌려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했다. 

    다만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 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수준으로 소폭 올리는데 그쳤다. 

    건설현장에서이뤄지는 불법행위도 엄벌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도입키로 했다.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제도가 신설되며 이밖에 △건설신기술 △해외건설고용에 대한 가점을 높이기로 했다.  

    건설사 경영평가액 비중도 상위 건설사 자본금이 크게 불어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실적평가액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무건전성 중요성을 고려해 가중치는 현행 80%를 유지하도록 했다. 

    장우철 과장은 "기술발전 촉진이나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K-건설 붐을 이어갈 해외건설 인력고용과 일자리 확충 등에 대한 인센티를 강화했다"면서 "반면 새롭게 도입된 하자·안전·환경 등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늘려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 공사실적 비중은 늘어나고 경영평가 비중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36.3%이던 공사실적은 38.8%로 40.4%던 경영평가 비중은 36.7%로 감소했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