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대안설계 범위 정비계획한정 등 갈등 방지압구정3구역·한남2구역 사태 재발 방지 의도로 풀이다만 시공사 선정 '과반 동의' 가이드라인 여전히 無
  • ▲ 서울시 청사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 청사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설계사 선정 관련 잡음이 불거졌던 압구정3구역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 정비계획 준수 요건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진데 대한 후속조치다.

    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구성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총액입찰 △대안설계 등 범위 정비계획내 한정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등이 담겼다.

    주목할 부분은 '총액입찰'과 '정비계획 한정'이다. 구체적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 시공사가 선정되면 깜깜이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제시해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안설계 범위가 정비계획 범위내로 계획이 한정됐기 때문에 용적률과 최고 높이 변경은 불가할 전망이다. 

    그간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및 높이 제한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종종 불거졌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설계사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용적률을 임의로 변경해 시와 갈등을 빚었다.

    희림은 시가 허용한 최대 300% 용적률을 초과한 '360% 설계안'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이에대해 시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희림을 경찰에 고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압구정3구역은 설계사로 희림을 선정한 것에 대해 철회의사를 밝혔고 추후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 ▲ 서울의 한 공사 현장.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공사 현장. ⓒ뉴데일리DB
    용산구 일대에서 재개발을 추진중인 한남뉴타운도 유사한 잡음을 겪고 있다. 뉴타운내 한남2구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 당시 90m로 규정돼 있는 높이제한을 풀고 118m(최고 21층) 건물을 짓겠다고 공언한 대우건설과 계약을 맺었다.

    현재 한남2구역 조합은 최근 대우건설이 높이 제한을 완화해 짓겠다는 '118 프로젝트'가 실패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해 대의원회의를 열고 시공사 재신임여부를 총회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결국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됐지만 조합장 직권으로 임시총회에 부의돼 17일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문서 심사후 확정해 고시된다. 의견제출기한은 10월4일까지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선정 조기화로 조합의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공자와 조합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 요건을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강화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해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면 조합원들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과반 이상 표를 얻지 못하면 시공권을 따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합원 과반이 참석한 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중견건설A사 관계자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가 일정부분 중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조합과 시공사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은 공사비 증액, 인허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있어 차질은 어떤 경우에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