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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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유지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에 그쳤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다. 예컨대 한 달 동안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아서’가 51.6%에 달했다.. 다음으로 ‘실질 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포괄되었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 요구’(16.4%) 등 순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가 정하는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댓가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결과도 나왔다. 기업들은 지급하는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 오히려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였다. 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기업(52.5%)들이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대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외수당과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명시 않은 ‘정액수당제’가 29.2%였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 않고 시간외수당까지 합쳐 월급을 지급하는‘정액급제’가 18.3%였다.

    한편,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 순으로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 방식”이라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