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委, 지방시대 선포식… 9대 정책 발표기회발전·교육자유 등 4대 특구 도입… 투자·일자리·인재양성 선순환세금폭탄 없이 지방 이전하도록 법인·취득·재산세 면제에 상속세 혜택까지학교에 자율권 대폭 줘 '좋은 학교' 만들고 인재 양성해 지역 정주 유도
  •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역특화형 공교육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세제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지역주의를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해소·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한다. 이 중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가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다.

    ◇파격적 세제 혜택·규제 완화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당근인 셈이다.

    세제 혜택은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는 물론 가업상속세까지 포함한다. 우선 기업이 수도권의 부동산을 팔고 지방 특구로 옮기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준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가고 싶어도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 탓에 이전을 꺼리는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다.

    특구 내 신설 또는 창업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은 절반을 깎아준다. 특구로 이전하면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를 모두 감면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은 50%를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구 이전 기업에는 상속세 혜택도 준다.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준다. 현재 상속 때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업종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상속인은 반드시 대표이사로 종사해야 한다. 특구 이전 기업에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 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는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준다.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는 공급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 50%, 재산세는 향후 5년간 75%를 각각 감면하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포인트(p)까지 추가 감면이 이뤄지도록 했다. 취득세의 경우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게 장애물을 없앤 셈이다. 지방세 감면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기업이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리·행정적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거나 지자체가 요청한 특례안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도 뒷받침한다. 특구 기업 임직원에게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또한 수도권에 집이 있는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추가로 사 2주택자가 돼도 양도세 과세 때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 새집의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향후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 하교하는 학생들.ⓒ연합뉴스
    ▲ 하교하는 학생들.ⓒ연합뉴스
    ◇초·중·고 자율성 높이고 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잖은 좋은 학교와 교육 여건을 조성해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자유특구가 지역 명문고 부활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교육자유특구는 귀족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 공교육을 혁신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에 정주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4~5곳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안을 짜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유아 단계에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을 시범 실시한다. 초·중·고교는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업성취도를 높이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대학은 지역 고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특구 선정방식 등에 관한 정책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접근성 좋은 도심에 '판교 테크노벨리'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 도시·건축 규제를 풀어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여가 등 산업·상업·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13개 문화특구도 지정·운영한다. 3년간 도시별로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조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