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 취득세, 조례로 전액감면 가능해외서 2년이상 사업장 운영하다 지방으로 복귀해야 혜택 받을 수 있어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세부담 경감… 주민세·자동차세 등 1년간 면제
  • ▲ 행정안전부 ⓒ연합스
    ▲ 행정안전부 ⓒ연합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1주택자 가구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 50%와 재산세 75%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녀 출산 1년 전과 출산 후 5년 안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면제한도는 500만 원으로 100% 면제해준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표구간마다 0.05%p 세율을 인하해주는 특례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급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 50%, 재산세는 향후 5년간 75%를 각각 감면하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포인트(p)까지 추가 감면이 이뤄지도록 했다. 취득세의 경우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이번 지방세 감면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기업이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달 시행된 기회발전특구는 아직 지정된 지역은 없다. 행안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한 세 부담도 줄여준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해당 유가족의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1년간 100% 면제해준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는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전액을 우선 납부하면 전세금 배분기일을 정해 추후 임차보증금 등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어 낙찰자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매수금액과 전세금의 차액만 납부해도 되므로 낙찰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